회의일시 : 2017.04.06
1. 제한항생제 담당의사 변경(감염관리-강현욱)
2. 2017년 약사위원회 위원선정
-당연직위원 변경(기획조정실장 제외), 위촉위원 변경(옥영철,이종효,정우철,조은미)
-항생제소위원회 위원선정과 약물이상반응모니터링 소위원회 위원선정은 추후 보고
3. 본원 신약심의 탈락 후 IRB 승인을 받은 시판 후 조사의약품에 대한 논의
-신약심의 탈락된 약품은 IRB에서 승인하지 않기로 함
*신약심의를 하지 않은 약품은 IRB에서 승인되기 전에 임시회의과정이나 위원장 결제를 얻어야 함(응급신약과 동일)
-시판 후 조사의약품을 제외한 임상시험의약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IRB승인을 얻어 사용
4. 처방감사에 관한 건
-병동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병동에서 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단축키를 사용하여 과장님과 직접 통화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처방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산팀과 협의하여 의료진이 특정약품을 입력할 때 기본용법을 지정해서 불러오도록 추진
ex)란스톤 LFDT를 처방하면 자동으로 A1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