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일시 : 2016.06.30
1. 신약신청 시 각 과별 신청품목수의 제한과 관련하여 타과의 신청개수를 끌어오지 못하며, 본인의 과에 배당된 품목수보다 더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