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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약사위원회 소식(2차)

작성일 20-03-23

회의일시 : 2016.06.14

 

1. 2016년 상반기 신약신청 현황보고

-total 58건, 첨부문서 참고

-TPN, 항암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NST위원회에서 하지않고 신약심의 시 함께 진행하기로 함

-신약심의 시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경우 심의과정에 신약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함.

-대체약 신청에 대하여 신약과 동일하게 신청갯수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 대체약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동일한 성분에 한하여 원내외는 원내외로, 원외는 원외로 대체가능하고, 동일한 수량만큼만 대체를 허용하기로 함

-응급신약의 허용범위: 규정대로 응급신약은 해당 case에만 사용하고 코드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규심의 시 다시 신청하여 심의 후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로 함

 

2. PRN 약품목록 검토

-현재 사용하는 품목 중 제외하기로 결정된 약품

: Actiq oral tab 400mcg, 800mcg, Arestal tab, CaCl2 inj 3% 600mg 20ml, Coprans syrup 1ml, Cough syrup 1ml, Ganakhan tab 50mg, Humulin R inj 100ml 1ml, Micera prefilled syringe 50mcg 0.3ml, Mydrin cap, Phenobarbital inj 100mg 1ml, Tiropa inj 50mg 이상 12품목을 제외하기로 결정

 

3. 주사제 처방 및 청구 변경에 관한 보고

-amp의 경우 0.5amp*3회 입력 시 2amp불출 및 청구에서 3amp불출 및 청구로 변경진행하기로 결정됨. 단, vial의 경우 용해 후 성상이 변하는 경우에만 적용(ex, Kmoxillin)

 

4. 킴스 스크리닝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건

-진료프로그램에 붙이는 부분은 처방입력 시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우선 약국에서 모니터링 되는 부분을 종합하여 각 과별이나 진료의사별로 공지해 주기로 함. 응급하게 문의,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사에게 직접 연락

 

5. 외래 원내처방이 점점 증가하여 입원환자, 퇴원환자 조제 및 임상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약사인력이 감소할 예정으로 외래 원내처방의 감소가 필요한 상황

-외래 원내처방이 많은 과(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장내과)와 접촉하여 원외처방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유도하며, 경구마약을 원외약국에서 취급하도록 하여 원외로 처방을 유도할 것

 

6. 약사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건

-2017년 약사위원회 구조변경에 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예, 신약심의회의체와 약사운영에 관한 회의체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