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약신청 현황
가. 신청 품목 수 : 33품목
나. 심의 품목 수 : 33품목(대체 7품목, 신규 26품목)
2. 신약심의 결과(33품목 중)
가. 승인 & 조건부승인(24품목) : 원내 8품목, 원내외 7품목, 원외 9품목 / 경구 14품목, 외용 2품목, 주사 8품목
※ 조건부 승인(3품목 중 3품목 승인)
1) 크레메진 속붕정 : 동일성분 1품목(크레메진 세립, 레나메진 캡슐) 중지조건 → 크레메진 세립 코드 중지
2) 비오플250캡슐 : 동효제제(람노스) 대체 조건 → 타과(ER, OS) 동의로 승인
3) 심비코트 라피헬러 : 동일성분 심비코트 터부할러 60dose 중지조건 → 심비코트 터부할러 60dose 코드 중지
나. 탈락(9품목)
1) 베라클 : 기존 오리지널(베라실)대비 고가, 사유해결시까지 신청불가(2회 탈락)
2) 에스케이항트롬빈 : 타과 주임과장 동의 누락
3) 오코돈 : 기존 오리지널(옥시넘)대비 경제적 이점 없음
4) 다제스 : 기존 UDCA함유 동효제제 보유로 도입 필요성 불충분
5) 크레트롤 : 1+1 보유조건 미충족
6) 로수메가 : 원내 예상 사용량 저조
7) 아빌리파이 1mg : 예상 처방건수, 사용량 저조
8) 칼도롤 : 동일 성분 프리믹스제제 도입
펨타 : 예상 처방건수, 사용량 저조
3. 신약모니터링 대상 (5품목) : 싱그릭스(유전자재조합대상포진백신), 듀피젠트(dupilumab-천식치료제), 펙수클루(fexuprazan-소화성궤양용제), 녹더나설하정(desmopressin-항이뇨제), 파루탈(medroxyprogesterone acetate-항암제)
4. 기타 의결사항
가. 카발린 25mg vs 딜라트렌서방캡슐 16mg / 카발린 50mg vs 심발타 캡슐 30mg 유사 외관으로 인한 혼동 발생 : 카발린 사용구분 변경 의결&주처방과(KD) 동의
카발린 25mg, 50mg : 원내외 → 원외
리리카 25mg, 50mg : 원외 → 원내외
나. 속효성 metformin hydrochloride 제제 품목 조정 관련 : 해당 진료과 동의로 글루코파지 250mg 코드 중지, 다이아벡스 250mg 도입
속효성 metformin HCl 제제 : 다이아벡스 250mg, 500mg, 1000mg
지속성 metformin HCl 제제 : 글루코파지 엑스알 500mg, 1000mg, 글루파 850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