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일시 : 2020. 3 . 17 .(화)
1. 2019년 약물관리사업계획 결과보고
1.1. 구매/선정 : 품절 및 생산중단의약품 관리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품절, 생산중단의약품을 총 55품목 등록 : 품절약 중 재공급 일정을 넘겨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품절약 관리에 어려움 많음. 품절 및 생산중단 의약품에 대해 신속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제약사 및 공급처의 협력이 필요함
1.2. 처방 : 조제번호별 조제를 통한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목표치 따로포장 처방률 15% 감소) => 개선활동 전 환자가 1회에 복용하는 약품의 포수는 1.67포였으나 개선활동 후 1회 1.36포로 18.6% 감소하여 목표치를 달성함. 따로포장 처방률을 줄여 환자가 복용하는 약 포수를 줄임으로서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을 기대함.
=> 약사위원회 논의 내용 : 조제번호별 조제를 위한 처방 협조가 안 되는 의료진 개별 면담을 통하여 조제 번호별 조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독려
1.3. 모니터링 : 대체의약품 정보 제공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약 및 품절약품에 대한 대체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함. 생산중단 or 품절약 중 동일성분의 약이 없거나 그 효능을 대체할만한 약품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필요한 환자에게 약품 공급이 안되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함
2. 2020년 약물관리사업계획 승인
2.1. 구매/선정 : 신약신청 및 응급신약 전산등록 관리 => 신약신청을 전산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2. 보관 : 약품 유효기간 관리 => 매월 유효기간 점검을 실시하고 전산등록 된 유효기간 임박약품을 관리하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이 환자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함
2.3. 조제 : 의약품 정보 제공을 통한 올바른 산제 약물 조제 => 산제불가의약품을 관리하고 분쇄가 가능한 대체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형학적 특수성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약물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함
2.4. 모니터링 : 조제불출오류 발생률 감소 => 조제 불출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활동을 시행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3. 2019년 하반기 신규의약품 모니터링 결과보고
3.1. 모니터링 선정대상 : 8품목
3.2. 모니터링 기간 : 2018/12~2019/2
3.3. 품목별 결과 : 대상 8품목 중 5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만 있음.
3.3.1. 처방건수 0으로 모니터링이 불가한 약제 3품목(아디녹스,심퍼니,엑스지바)
3.3.2. 모니터링 수행 5품목 중 3품목은 대상환자수 10명 이상(알콕시아,트레시바,프로보콜린)
3.3.3. 모니터링 수행 5품목중 2품목은 대상환자수 1~2명(솔리쿠아펜,자이티가)
3.3.4. 모니터링 불가 3품목과 대상환자수가 적은 2품목에 대하여 재 모니터링 시행예정
3.4. 약품별 결과
3.4.1. 프로보콜린 : 검사시약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가능
3.4.2. 트레시바 : 다른 기저인슐린에 비해 야간저혈당 적음
3.4.3. 자이티가 : 투약기간이 짧아 효과 유무 판단이 어렵지만 내약성 양호함
3.4.4. 솔리쿠아 : 이상반응(오심) 발생
3.5. 신규의약품 모니터링 관련 약사위원회 논의 내용
3.5.1. 모니터링 서식 작성을 제3자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 협조 요청
3.5.2. 재 발생 시 신약 신청 제한
3.5.3. 신약 사용 후 소모 부진 의약품에 대하여 위원장명의 사용독려 공문 전송
4. 회수 및 철회의약품보고(2019.10~2020.02)
4.1. 바이오탑에스(한올바이오파마) : 엔테로코쿠스페칼리스 T-110균 함량 기준미달 → 해당약품 반품
4.2. 벨빅정(일동제약) : 암 발생 위험 증가 → 원외코드중지
5. 응급신약보고
5.1. 신규 : 18품목 (주사 3품목, 경구 14품목, 기타 1품목)
5.2. 대체 : 6품목(주사 2품목, 외용 3품목, 조영제 1품목)
6. 2020년 약사위원회 일정 논의
6.1. 신약신청기간 : 2020년 9월 둘째주
6.2. 약사위원회의 2차 : 2020년 9월 넷째주
6.3. 약사위원회의 3차 : 2020년 10월 둘째주(신약심의)
7. 기타
7.1. 낙상 고위험 의약품 목록 선정 건
7.1.1. 본원 낙상고위험 의약품 목록 : 7개 성분(12 품목)
7.1.2. 약사위원회 논의 결과
7.1.2.1. 3주기 인증 준비는 7개 성분으로 유지
7.1.2.2. 실무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추후 간호부 협의하에 약사위원회 논의로 목록 추가 구성(예시 : 약품군별 지정 or 주사제 확대)
7.1.2.3. 낙상예방활동규정 및 낙상 예방지침을 참고하여 낙상 고위험 의약품 복용 후 관찰 지침을 만들기로 함
7.2. 샘플의약품 관리방안
7.2.1. 2019년 4차 약사위원회 회의 내용 : 샘플의약품은 해당부서 협의 하에 의견을 조율하고 전산 목록 관리하고자 함. 샘플의약품 관리 지침 신설
7.2.2. 샘플의약품 관리 진행 상황
7.2.2.1. 샘플의약품 관리 지침 신설예정
7.2.2.2. 매뉴얼 제작 및 경고문 제작 완료
7.2.2.3. 샘플의약품 신청서 수렴중이며 목록관리 전산화 예정
7.3. 투약설명 관련사항
7.3.1. 항결핵제 투약설명은 결핵담당간호사가 전담하기로 했으나 업무 조율 실패로 인하여 약제부에서 투약설명을 수행하기로 함
7.3.2. 규정변경 : 항결핵제는 결핵 담당 간호사가 약제부서에서 검토하여 제공한 항결핵제 복약설명서를 활용하여 투약 설명을 전담한다 → 할 수 있다.
7.3.3. 추후 결핵담당간호사 변경 시 항결핵제 투약설명 수행 관련하여 업무 재 논의 필요
7.4. 처방 대체에 관한 약사위원회 논의 사항
7.4.1. 본원 처방이 불가한 약제를 처방하는 것은 불가함
7.4.2. 해당 진료과에 내용을 전달하고 유사한 처방이 발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7.4.3. 씬지로이드 vs 씬지록신 : 두 품목 중 한 가지 품목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