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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교육 내용시작
					
						응급처치교육 안내
						
							- 일반대상자 교육 시간 : 이론 1시간, 실습 1시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포함)
- 법정교육대상자 교육 시간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상자)
								※ 문의 061-720-2066 
 
					
						
							
	게시판 : 게시판으로 번호, 날짜, 시간, 상태, 메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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