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진행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연구자께서는 안내를 참고하시어 서류 작성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정규심의
- 신규과제 심의 / 보완과제 심의 / 신속심의에서 정규심의에 상정한 과제의 심의 / 기타 IRB에 심의요청한 경우 정규심의 진행
- 매 분기별로 진행되는 정기회의에서 정규심의 진행 (3,6,9,12월 두번째 월요일)
- 서류 접수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입니다.
2. 심의비
- 신규과제 접수시에만 심의비가 있습니다.
- 의뢰자 주도 위탁연구(PMS 포함), 연구자 주도 연구 등 신규과제 접수시 55만원 (VAT 포함)
- 정부, 학회 협약과제 등 접수시 11만원 (VAT 포함)
- 입금계좌 : (광주)700-107-471042 (예금주 : 성가롤로병원(IRB))
- IRB 신규과제 서류 접수 전 심의비 입금하시고 제출서류와 함께 입금증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신속심의
- 연구계획변경 / 연구진행보고 / 중대한이상반응보고 / 계획서 위반이탈사례보고 / 미준수사항 보고 / 기타보고 / 연구종료보고 / 연구조기종료보고 / 연구결과보고 등의 심의 진행
- 신속심의는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류접수 14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4. 제출서류
- 현재 사용하는 양식은 Version 3.3 이며, 자료실을 통해 양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규심의시 : 심의의뢰서 등 전체 서류 원본 1부(서명포함), 사본(원본 전체) 1부, 사본(원본 일부_연구계획 심의의뢰서, 연구계획서요약,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비내역서) 12부, PDF 파일
- 신속심의시 : 심의의뢰서 등 전체 서류 원본 1부(서명포함), 사본 2부
- 준비된 서류는 접수확인서 첨부하여 IRB 행정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간사의 서류검토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5. 결과통보
- 심의진행 2주 이내로 결과통보서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전달드립니다.
- 의뢰사에서 결과통보서가 필요할 경우 IRB 행정실 이메일 또는 연구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IRB 행정실 (061-907-7752 / irbny@naver.com)
- 첨부된 연구자 윤리지침에 더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