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일시 : 2017.05.29
1. 사장약 및 소모부진약 최종보고
- 원내 13품목 원외 15품목
- 별첨1자료 참고
2. 요양급여 정지 행정처분 안내(노바티스)
- 리베이트로 본처분 확정됨: 급여정지 6개월
: 신경과에서 대체약품 선정중이며 결정되면 약제부로 연락주기로 함
3. 2017년 상반기 신약심의
-총 66품목중 통과(조건부&선택적통과 포함) 38품목, 탈락 20품목,보류 8품목
-별첨2자료 참고
*안과: 응급신약이 많음에도 제약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함
안과신규과장이 기존보다 3배정도의 환자를 진료중이므로 응급신약규제를 덜 받았음
*혈종: 항암제의 특성상 해당환자에 한해서만 사용 후 코드중지
4. 추후 신약심의방침 논의
1)대체
*동일 성분인 경우에만 신청품목수에 포함 안됨
(품목수에 포함안되는 대체약품 신청가능숫자는 해당과에서 신청가능한 숫자만큼임.
기존약이 원내이면 원내만 가능, 원외면 원외만 가능)
*동일성분이 아닌 경우는 신규약품으로 심의
*대체로 신청한 약품이 더 비싼 경우(10%이상)는 과장님이 신약회의에 참석하여 약품신청사유 설명하도록 하기로 함
*대체로 신청하는 경우 주처방과와 대체하고자 하는 약품을 신청한 과의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대체하고자 하는 약품이 있는 경우는 약제부에 문의하여 주처방과를 확인
2)마약
*접수된 신약중에 마약은 마약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내에서 사용중인 마약중에 사용량이 적은 약품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심의.
3)기존 심의에서 탈락된 약품& 미생산의약품의 경우 심의전에 해당과에 통보.
4)신약심의 2차회의에서 신청된 약품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실시.
5)신약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의료진에게 홍보강화했으면 함
5. 신규약품효과모니터링 대상약품 선정
트루리시티 0.75mg, 1.5mg/펜
자디앙 10mg,25mg
엔트레스토 필림코팅정 50mg,100mg,200mg
파이콤파 필름코팅정 2,4,6,12mg
이모튼 캡슐
뉴신타서방정 50mg,100mg(저니스타대체로 통과시에 가능)
프리스틱서방정 50mg,100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