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일시 : 2017.05.23
1. 철회의약품 보고
- 애피드라 솔로스타.애피드라 바이알 자발적회수 발생: 원내약품해당없음
2. 응급신약 보고
- 전체 51품목 중 대체 18품목(생산중단으로 인한 대체 11품목), 응급 33품목
- 혈종 응급신약: 12품목-항암제의 특성상 해당환자만 투여후 처방삭제
추후 사용하고자 하면 신약심의통과해야 함
- 안과 응급신약: 12품목-신규과장임용으로 인해 많은 품목 통과됨
3. 사장약 및 소모부진약 보고
- 원내 16품목 원외 16품목
- 품목 재수정 요청:다음 회의에 최종보고하기로 결정함
4. 요양급여 정지 행정처분 예정안내(노바티스)
- 리베이트로 5월말 본처분 확정시 급여정지 6개월
: 해당과에서 논의 후 보고(비급여로 계속사용 또는 대체약품 선정)
5. 2017년 상반기 신약신청 현황 보고
-66종 108 품목 신청하였으며 신규 40종 대체 26종
(경구:39, 외용:9, 주사:9, 마약:4, TPN:4, 조영제:1)
6. 신약심의방침 논의
- 안과: 응급신약으로 이미 많은 약품이 들어왔는데 신약 접수 6건(대체포함)
과장님이 신약회의에 참석하여 약품신청사유 설명하도록 하기로 함
- 대체:
*동일 성분인 경우에만 신청품목수에 포함 안됨
(품목수에 포함안되는 대체약품 신청가능숫자는 해당과에서 신청가능한 숫자만큼임.
기존약이 원내이면 원내만 가능, 원외면 원외만 가능)
*동일성분이 아닌 경우는 신규약품으로 심의
*대체로 신청한 약품이 더 비싼 경우(10%이상)는 과장님이 신약회의에 참석하여 약품신청사유 설명하도록 하기로 함 - 비싼 약품을 많이 사용하면 심평원감시대상이 됨
*대체로 신청하는 경우 주처방과와 대체하고자 하는 약품을 신청한 과의 사인을 받아야 함
- 마약: 접수된 신약중에 마약은 마약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내에서 사용중인 마약중에서 사용량이 적은 약품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심의.
- 신청불가약품으로 자동탈락: 2016년 신약심의탈락약품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약심의 재신청 가능(접수된 약품 중 3품목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