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3년 약물관리사업 결과보고
1) 선정 및 구매 : 품절·생산중단 의약품 대체의약품 선정 절차 준수 (목표치 : 대체의약품 심의자료 구성률 80% 달성) => 대체의약품 심의자료 구성률 93%로 목표 달성 => 유지관리 / 대체약 선정에 있어 경제성이나 타당성은 주처방과의 제약회사 선호도와 연관성이 있어 보임, 품절공지 시점이 원내 재고가 소진될 쯤 인지함으로서 대체약 선정 시간이 촉박하여 거래처 보유약을 우선 구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심의자료 구성과 진료과 의견 회신간 절차가 변경되기도 함
2) 보관 : 의약품 보관규정 준수 강화 (목표치 : 의약품 보관 규정 준수율 개선활동 전 대비 10% 증가) => 의약품 보관 규정 준수율 개선활동 전 대비 6.8% 증가로 목표 미달성 => 2024년 지표관리를 통하여 재 관리 예정 / 신약 도입 시점에 라벨링, 비치수량, 유사외관목록 게시가 미흡함을 확인함 / 보관온도적합성 : 1일 1회 or 2회 온도 점검은 잘 준수하고 있으나, 부서에 노후된 냉장고가 많아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남 & 부서에서 min, max 확인까지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조제공간 구획 : 의약품 보관, 준비실에 문이 닫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의견 : 각 부서에 냉장고 이상 있는 부분은 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노후된 냉장고의 경우 교체 시기를 지정(예 : 제조일로부터 10~20년)하여 교체하도록 할 것
3) 처방 및 조제 : 조제오류 개선활동 (목표치 : 조제오류 발생률 개선활동 전 대비 10% 감소) => 조제오류 발생률 목표치 0.206‰ 달성 => 유지관리
4) 모니터링 : 필요시 처방 의약품 실시기준 적합률 증대활동 (목표치 : PRN 처방 실시기준 적합률 개선활동 전 대비 35% 증가) => PRN 처방 실시기준 적합률 개선활동 전 대비 42% 증가로 목표 도달 => 유지관리 / 실시기준에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약제가 다수 PRN 목록에 포함됨,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 약속처방 내 PRN 처방을 그대로 사용하는 처방이 있음
2. 2024년 약물관리사업계획
1) 선정 및 구매 : 품절의약품의 대체의약품 확보율 증대 => 품절의약품 발생시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약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약품은 환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에 공급함 => 승인
2) 보관 : 의약품 보관규정 준수 강화 => 약제부에서 각 부서 비치의약품에 대한 정기적 점검 시 의약품 보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승인
3) 처방 및 조제 : 외래 원내약 조제시간 단축 => CS 2000관련, 조제시간을 단축하여 투약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서 환자의 만족도와 복약상담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함 => 승인
4) 모니터링 : 수술별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증대활동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입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술별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율을 높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승인
3. 4주기 인증평가 준비(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1) 배경 : 의료질평가(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및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항생제 사용 관리체계를 갖추고 운영한다) => 예방적 항생제 처방 및 관리 기능 필요
2)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관리 Process
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대상 수술 선별: 수술의뢰 및 입원 시 병실 확인창
수술의뢰 시 수술명을 기반으로 평가대상 수술여부를 확인함(수술명&수술코드를 맵핑하는기준자료 개발및 데이터 입력-보험심사팀)
평가대상 수술이어도 “예외 사유(ex. 응급수술, 감염확진등)”선택 시 관리 process에서 제외됨
평가대상 수술이며 예외 사유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 관리 process를 따름
나. 평가대상 수술의 경우 수술별로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선택하여 처방
약제별항생제 계열 구분 기준자료 개발 및 데이터 입력-약제팀
수술별권고하는 항생제를 맵핑하는기준자료 개발및 데이터 입력-약제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방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 Dr.msg에“예방적 항생제”로 표기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은 경우 “예외사유(ex.감염확진등)” 선택 시 권고하는 항생제 선택에서 제외됨(치료적 항생제)
다. 수술 후 24시간 이내 종료 : 수술 당일 및 수술 익일까지 항생제 처방 가능
봉합 후 24시간 이내 종료되어야 하나 처방시점과 투약시점 간 차이 발생: 처방이 미리 입력되어 있어 봉합시간 기준 투약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수술 후 2일 경과 후에도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ex.감염확진등)” 선택 시 계속 처방 가능(치료적 항생제)
의견 : 진료부 교육 필수적. CP 수정 필요
4. 2024년 약사위원회 일정 논의
1) 상반기 신약신청 및 심의 : 2024년 4~5월 => 상반기 신약 신청 품목수 의결사항 : 신규+대체의약품 포함하여 각 진료과 의료진 수의 1/2개 신청
2) 하반기 신약신청 및 심의 : 2024년 1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