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약사위원회의 위원 변경 보고
가.당연직위원 : 보험심사팀장 박순자
나.임명위원 : 내과장 순환기내과 조장현, 외과장 외과 성진식, 소화기내과 황유정, 신경과 신대수, 신경외과 임병찬 / 위원직 상실 : 김은성, 정우철, 조은미
2.2021년 약물관리사업계획 결과보고
가.선정 및 구매 : 신약신청 및 응급신약 전산등록관리 => 2020년 신약신청 전산 프로그램 개발안 수립하여 개발 요청서 제출 : 전산팀 업무 부하로 인한 프로그램 개발 지연 => 행정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전산팀 지원 필요
나.보관 : 마약류 적정재고관리(목표치 : 마약류 재고금액 전년대비 5% 감소) => 3~12월 10개월간 마약류 재고금액이 전년대비 24.7% 감소함 => 지속적 관리 예정
다.처방 및 조제 : 외용제 처방시 구체적 용법 적용을 통한 환자안전증대활동 (목표치 : “의사지시대로 용법”이 적용된 외용제 비율 20% 감소) => “의사지시대로 용법”처방비율이 개선활동 전 대비 29% 감소, 전산프로그램 변경을 통한 약제별 기본용법 적용이 큰 성과를 나타냄 => 동일한 약제에 대하여 각 진료과/의사별로 처방용법이 달라 이에 대해 협의를 통하여 기본용법을 지정할 수 있다면 개선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라.모니터링 : 미투약 마약류 반납관리(목표치 : 미투약 마약류 반납건수 전년대비 10% 감소) => 10개월간 미투약 마약류 반납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율을 보여 목표달성에 실패함 => 응급실에서 처방된 마약류의 미투약이 전체의 56% 비중을 보이고 있어 응급실과 업무협조 및 교육을 지속해야함.
3.2022년 약물관리사업계획 승인
가.선정 및 구매 : 응급신약관리 => 응급신약은 본래 취지에 맞게 긴급 구입량만 사용 후 코드중지하고, 긴급하지 않은 품목은 정규심의에서 의결하고자 함.
나.보관 : 일반관리마약류 유효기간 관리 => 일반관리 마약류가 전산현황과 실제약품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순회점검을 통해 유효기간 상이 약품에 대한 교체를 실시하고 사용량이 많은 부서로 불출한다.
다.처방 및 조제 : 근접오류개선활동 => 조제 투약부문에 있어 근접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라.모니터링 : 미수령 의약품 감소활동 => 처방된 의약품을 환자가 수령해가지 않는 경우 약품수령을 독려하고 미수령의약품을 줄여 복약순응도를 높이고자 한다.
4.2022년 약사위원회 일정 논의
가.상반기 신약신청 및 심의 : 2022년 5~6월
나.하반기 신약신청 및 심의 : 2022년 11~12월
5.신약심의 세부지침 논의
가.신규의약품 도입 신청 및 심의
1)신약 접수 전 기준에 대해 각 진료과에 공지 => 기준을 벗어난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 미진행(자료 미구성)
2)신청품목수 : 신약 각 진료과 의료진의 1/2품목 + 대체약 1품목
3)대체약 신청 : 주처방과(처방량상위1~3과)&해당효능군진료과에서 신청
4)허용품목초과시 진료과 의견 수렴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초과 품목은 심의 미진행
5)신청품목성분의 대형병원 사용현황 : 기존 4대병원 사용약제 => 지침 삭제
나.소모부진의약품 : 각 진료과에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은 약사위원회에서 의결(신약심의 사전회의 시)
다.신규의약품 신청제한 : 도입된 신약이 소모부진일 경우 소모부진 품목수만큼 신약신청 1회차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