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컨텐츠내용 프린트하기 링크 주소복사

뉴스 내용시작

2023년 약사위원회 소식(1차)

작성일 23-03-16

  

1. 2022년 약물관리사업 결과보고

1) 선정 및 구매 : 응급신약관리(목표치 : 응급신약 코드중지율 전년대비 10% 증가) => 응급신약 코드중지율 전년대비 147% 증가 => “긴급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해당과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우 개선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응급신약신청시 해당진료과와 긴밀한 논의 필요

2) 보관 : 일반관리 마약류 유효기간 관리 (목표치 : 유효기간 임박약품 교체율 개선활동 전 대비 10% 감소) => 유효기간 임박약품 교체율 개선활동 전 대비 58.8% 감소 => 지속적 관리 예정 / 매월 지속적으로 유효기간을 교체하는 부서의 경우 비치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중재 필요

3) 처방 및 조제 : 조제오류 개선활동 (목표치 : 조제오류 발생률 개선활동 전 대비 10% 감소) => 조제오류 발생률 개선활동 전 대비 28% 감소로 목표치 달성) => 개선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조제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4) 모니터링 : 미수령 의약품 감소 활동 (목표치 : 미수령 의약품 발생률 전년대비 10% 감소=0.59% 이하) => 연간 미수령 의약품 발생률은 0.71%로 목표치 달성에 실패함. 환자의 영수증에 원내약 수령 문구를 삽입한 이후 4분기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환자에게 알림을 하고 있으나 약을 수령하기 위해 재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2. 2023년 약물관리사업계획 승인

1) 선정 및 구매 : 품절·생산중단 의약품의 대체의약품 선정절차 준수 => 의약품 선정절차에 따라 품절·생산중단 의약품의 대체의약품 선정이 필요한 경우 심의자료를 구성하여 진료과의 의견 회신 후 심의자료 및 회신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사위원장이 대체의약품을 최종 선정하여 응급신약을 도입하고자 함

2) 보관 : 의약품 보관규정 준수 강화 => 약제부에서 각 부서 비치의약품에 대한 정기적 점검 시 의약품 보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3) 처방 및 조제 : 조제오류 개선활동 => 조제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4) 모니터링 : 필요시 처방 의약품 실시기준 적합률 증대활동 => PRN 처방 실시기준 및 시행결과 검토를 통해 PRN 의약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처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함

 

3. 2023년 약사위원회 일정 논의

상반기 신약신청 및 심의 : 20234~5

하반기 신약신청 및 심의 : 202210~11

 

4. 4주기 인증평가 준비(PRN 실시 기준)

1) PRN 실시기준 등록 및 시행방법 변경()

가. PRN 처방의약품 목록관리 : 적응증에 따른 분류(통증조절, 혈압조절, 혈당조절, 체온조절, 기타)

나. 약물사용목적(적응증)에 다라 필요로 하는 평가지표 설정 (NRS, BP, BST, BT)

등록된 약품정보를 토대로 PRN 처방 시 처방기준 입력 의무화

다. PRN 시행 시 실시조건이 등록된 약제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값(NRS, BP, BST, BT 결과) 등록 의무화

라. 해당하지 않는 20품목도 추후 확대(지사제, 변비약 등)

마. 평가체계구축 : PRN 처방 실시 기준 및 시행 결과 검토를 통해 PRN 의약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처방 적절성 평가

나. 의결사항

가. 변경안대로 진행, 주임과장 회의에 변경내용 보고 요망 4/6() 12:40 예정

시행시 어려움이 없도록 기준을 표준화했으면 좋겠음.(:발열 38) 기본값이 default로 표기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나. 통증평가지표는 NRS로 결정 => 간호부 의견 : 소아 환자 등 NRS 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환자군이 있어 다른 평가지표(FPS, FLACC, BPS)도 모두 이용해야 함. 기본값은 NRS로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음

 

5. 4주기 인증평가 준비(고위험의약품 지정)

1) 4주기 인증 기준 대상 추가 확대(신경근차단제 추가) : 중등도 진정 의약품, 항암제, 고농도 전해질 제제, 주사용 항혈전제, 신경근차단제, 주사용 인슐린제제, 조영제(의료기관에서 선택가능)

2) 본원 미관리 대상 품목 현황

가. 신경근차단제 : 2품목(로크니움, 석시콜린)

나. 중등도 진정 의약품 : 2품목(덱스토민, 에토미데이트)

다. 주사용 항 혈전제 : 7품목(액티라제, 클로티냅, 안티트롬빈, 아그라스타트, 프라그민, 크녹산, 판딕트)

라. 조영제 : 22품목

3) 의결사항

가. 고위험의약품 지정 : 신경근차단제, 중등도진정의약품, 주사용항혈전제 총 11품목

나. 고위험의약품 미지정 : 조영제

다. 주임과장 회의에 변경내용 보고 요망 4/6() 12:4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