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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시작

2018년 약사위원회 소식(2차)

작성일 20-03-23

회의일시 : 2018.11.22

 

1. 철회의약품 보고

- 리피토, 발사오르, 오저덱스, 경피용 BCG

 

2. 응급신약 보고

- 대체 12품목, 요청 18품목(항암제 2건 코드중지, 기타 16품목 심의 없이 지속적 으로 사용 중)

 

3. 사장약 및 소모부진약 보고

- 품목 재수정 요청:다음 회의에 최종보고하기로 결정함 

             

4. 샘플의약품보고

- 이비인후과 : 피지오머(처방을 위한 제품안내)

 

5. 2018년 하반기 신약신청 현황 보고

5.1. 63품목 88개약품 : 신규 36품목, 대체 27품목

5.2. 경구:34, 외용:6, 주사:21, 조영제:2

5.3. 신청가능 품목수 초과 진료과 : CS 1건 초과, PD 1건 초과

 

6. 신약심의방침 논의

6.1. 혈액종양내과 신청가능품목수 조정의견 : 원칙대로 진행하고, 항암제를 응급신약으로 사용 후 코드 중지할 것. 부득이 초과해야하는 상황 발생 시 심의에 설명하기로 함

6.2. 신약신청 개수가 초과하는 경우 : 다음 심의 때 가능 수량을 줄이기로 함

6.3. 신규과장님 진료시작 시 신약 개수 제한 의견 : 진료시작 전 약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함.

6.4. 대체약을 신약 신청수에 포함시키는 안 vs 대체 대상약으로 선정되는 사용기간 제한을 두는 방안 : 대체약을 신약 신청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입고된 약품이 쉽게 대체가 되지 않도록 사용기간을 제한하기로 함 : 3년

6.5. 대체로 신청한 약품은 동일성분에 한해서만 대체가 가능하므로, 일부 성분만을 포함하는 복합제일 경우에는 신규로 심의해야 함.

6.6. 대체약은 반드시 타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약제부에서 주 사용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로 함

6.7. 응급 신약은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100% 통과인 것을 감안하여 신약 신청 가능 개수(2개 차감)에 차등을 두고자 하였으나 부결됨.

6.8. 동일 효능군 약제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동일 효능군에서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약품은 소모부진약으로 처리하기로 함.

 

7. 기타 논의사항

7.1. 조제, 투약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약품에 대한 사용 재고

7.1.1. 동일성분의 약품이 1+1으로 사용되고 있어 유사외관약품에 대한 혼돈이 자주 발생함 : choline alfoscerate(글리아타민, 알포아티란, 알포엔), cefdinir(옴니세프, 애니세프), clopidogrel(플라빅스, 플래리스, 프리그렐), mosapride(가스모틴, 가스리드)

7.1.2. 외관이 유사하여 1가지 약제는 원외로 변경해야 하나, 의견을 모으지 못함.

7.1.3. 그중 clopidogrel 성분의 “프리그렐”만 원외로 바꾸는 것에 동의

7.2. 마약류 관리

7.2.1. 마약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함.

7.2.2. 마약류는 prepare 처방이 아닌 필요시처방(PRN)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허용횟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나, 일부 진료과 병동에서 prepare 처방으로 발행되고 있어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각 부서에 보관한 상태로 미사용 반납되는 경우가 빈번함

7.2.3. 이에 진료부장이 해당 진료과, 병동과 논의한 결과 의사의 prn 처방을 병동에서 prepare로 바꾸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약류 비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약제부와 병동에서 조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