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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해제’, ‘먹는 치료제 처방’ 등…현재의 코로나19 이슈는?

작성일 22-01-19

방역지침 준수해주세요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해 시행한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6종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이 외에 11종 시설은 현행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마트·백화점 등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 / 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 말에서 2월 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월 6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유지하되, 현재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완화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효과는?"

화이자社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난 14일부터 처방돼 사흘 동안 39명이 투약 받았다. 시설 별로 보면 재택치료 환자 31명과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9명에게 투약했다. 

 

도입 물량 2만여 명분을 고려하면 실제 처방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투약 대상은 재택환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중증 진행 위험이 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안에만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병용 금기 약물도 28가지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처방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은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팍스로비드를 투약 받은 이 가운데 증상 호전 추세를 보인 환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없다.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팍스로비드의 부작용은 미각 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으로 대부분 경미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