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22.11.01 | ||||
정보사항 | ‘ 국가출하승인 규정 등을 위반한 3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등 조치 | ||||
주요내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잠정 제조 중지를 명령함 - 같은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함 ○ 수출전용으로 허가되어 국내에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기에 전(全) 제조업무 정지처분 절차에도 착수함
□ 조치대상 의약품 ○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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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약품 | 본원 해당 의약품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