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8년 12월 24일 | ||
효능효과 | Influenza A/B virus 감염증 치료(2주 이상) 및 예방(1세 이상) | ||
사 유 | 청소년 사망 사례 관련 주의 당부 | ||
주요내용 |
최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 인산염)'을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추락하여 사명하였다는 부작용 의심사례에 따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해당 약제의 국내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 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과 함께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 약 복용 후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 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도록 기반영되어 있음. 최근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약과의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함.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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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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