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년 상반기 신약신청접수 된 약중 항생제는 별도로 심의하여 약사심의위원회에 결과 보고하기로 함.
2.제한항생제 기존 분류내용을 검토하여 추가할 항생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3.제한항생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제한항생제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함.
4.제한항생제 승인 담당의사 호흡기내과 채동렬 과장, 혈액종양내과 배수영 과장
이 담당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