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한항생제 사용통계 및 과별통계
-별첨자료 참고
2.제한항생제 승인율이 거의 100%에 육박, 간혹 culture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
-> 제한항생제는 경험적 사용을 지양하고 culture 후 사용을 원칙으로, 사유는 가급적 상세히 적도록 할 것
-> 제한항생제 신청 시 작성이 잘 된 사례를 배포하여 교육
3.신경과 심의가 되지 않아 신경과에서 여러번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제한항생제를 사용한 case발생-> 신경과는 외과part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4.내과part 담당과장인 김민지 과장 출산휴가 예정으로 심의업무를 대행할 의사를 진료부에서 선정하여 알려주기로 함
5.감염내과 의사의 필요성이 대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