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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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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항생제 소위원회 소식(12월)

작성일 20-03-23

1.제한항생제 사용통계 및 과별통계

-별첨자료 참고

 

2.제한항생제 신청 시 사유가 입력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수정함.

 

3.지난 6개월 대비 항생제 승인율이 4%가량 높아짐.

제한항생제 승인과정에서 승인의사와 신청의사의 견해가 다른 경우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상태 유지하면서 2016년 상반기에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