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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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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항생제 소위원회 소식(12월)

작성일 23-02-15

 1. 항생제 사용지침 변경 : 제한항생제 승인의사의 권한 범위를 변경하고자 함(감염내과 의사 감염관리의사) : 기획팀 규정변경 요청(2022.12.30)

 

2. 제한항생제 목록 검토

가. 11개 성분, 16품목(3품목은 중지중)

나. 2021/02 반코진 250mg 삭제, 반코진 125mg 추가(상용량 변경)

다. 2021/07 피니페넴(doripenem) 삭제(소모부진코드중지)

라. 2021/12 타이코신 20mg(teicoplanin) 삭제(소모부진코드중지)

마. 주사제 : Teicoplanin(타고시드 200mg), Vancomycin(반코신 500mg, 1g, 반코키트 주사 1g), Ertapenem(인반즈), Imipenem(프리페넴), Meropenem(메로펜 500mg, 메카펨 1g), Amphotericin B(암비솜-코드중지) Colistin(콜리스티메테이트), Linezolid(자이복스-일시중지), Tigecycline(타이가실), Voriconazole(브이펜드-일시중지)

바. 경구제 : Vancomycin(반코진캡슐125mg), Linezolid(자이복스정), Voriconazole(브이펜드정)

 

3. 제한항생제 사용현황보고

가. 보고기간 : 2021.01~2022.11(23개월간)

나. 승인률 99.2% (3360건 중 3333건 승인, 27건 불가)

다. 승인불가 사유(27건 중)

1) restriction of empirical use(경험적 사용제한) : 6

2) unnecessary use(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 4

3) incorrect regimen(부적합 항생제 처방) : 3

4) choice of cheaper or more narrow-spectrum drug : 7

5) others : 7

 

4. 제한항생제 외래 신청건 평가 관련

가. 문제점 1 : 타병원 의뢰 환자 외래 내원하여 신청서 없이 16일간 처방됨(타고시드)

1) 의결결과 : 외래 처방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 처방기간 무관하게 처방은 가능하도록 함.

2) 전산실 논의 결과 : 처방발행 시 제한항생제 신청서 여부만 확인가능.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추후 원하면 처방기간 제한도 가능할 수 있음.

나. 문제점 2 : 환자가 ER 재원 중인 상태에서 제한항생제 처방 입력 시 ER 은 외래로 간주되어 신청서가 보이지 않음

1) 의결결과 : ER 입력 건에 대해서도 입원처럼 신청서가 작성되도록 함.

2) 전산실 논의 결과 : 원외처방은 다른 외래와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 없이, 원내처방은 입원처럼 기간 제한 가능 할 듯.

 

5. 항생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가. 문제점1 : 급성상기도감염(J00~J06)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음(39.82%)

1) 의결결과 : 해당과 확인 후 업무 협조 요청 / 급성상기도 감염에 항생제가 처방되지 않도록 전산 차단

2) 전산실 논의 결과 : 가능함. 진료부의 협조 필요

나. 문제점2 : 수술전예방적항생제

1) 의결결과 : 전산차단

2) 전산실 논의 결과 : 처방된 약제가 수술전예방적항생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