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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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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항생제 소위원회 소식(1월)

작성일 21-01-28

1. 제한항생제 목록 검토

가. 11개 성분, 18품목(4품목은 중지중)

나. 반코키트 주사 1g 추가 : 신약 도입

다. 주사제 : vancomycin(반코신 500mg, 1g, 반코키트 주사 1g), Teicoplanin(타고시드 200mg, 타이코신 200mg, 타이코닌 400mg), Doripenem(피니페넴), Meropenem(메로펜 500mg, 메카펨 1g), Imipenem(프리페넴), Ertapenem(인반즈), Linezolid(자이복스), Tigecycline(타이가실), Colistin(콜리스티메테이트)

라. 경구제 : Vancomycin(반코진캡슐), Linezolid(자이복스정), Voriconazole(브이펜드정)

 

2. 제한항생제 사용현황보고

가. 보고기간 : 2020.08~2020.12(5개월간)

나. 승인률 99.2% (846건 중 839건 승인, 7건 불가)

다. 승인불가 사유(7건 중)

1) restriction of empirical use(경험적 사용제한) : 0건

2) unnecessary use(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 4건

3) incorrect regimen(부적합 항생제 처방) : 0건

4) choice of cheaper or more narrow-spectrum drug : 0건

5) others : 3건

 

3. 제한항생제 중복신청에 대한 논의

가. 문제점 :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신청서가 중복 신청 됨

나. 의결결과 : 사용기간 변경하여 신청이 되도록 전산을 변경하고, 기간 중복 건에 대하여 신청이 불가하도록 함

다. 전산실 논의 결과 : 3가지 case로 구별

1) 미승인건 신청서 존재 + 추가신청서 등록 시 : 추가신청 불가

2) 승인건 신청서 존재 + 추가신청서 등록 시 : 추가신청 불가 => 사용기간 변경 후 신청가능

3) 불가건 신청서 존재 + 추가신청서 등록 시 : 추가신청 불가

 

4. 제한항생제 처방기간에 대한 논의

가. 문제점 : 제한항생제 승인 전 처방기간에 대한 불편 접수. 공휴일이 있어 연휴가 긴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은 항생제는 사용이 불가함

나. 의결결과 : 미 승인된 건이어도 처방 가능 기간을 7일로 변경하고(지침을 변경), 추후 “불가”처리를 하면 처방이 발행되지 않도록 함

다. 전산실 문의 결과 : 처방을 미리 7일간 입력한 이후 불가처리가 되어도 이미 입력된 처방은 삭제되지 않음(처방삭제 권한이 없음), 신규처방만 입력이 불가한 상태 => 승인결과에 상관없이 7일간 처방이 가능함을 의미

라. 감염관리실장 및 감염담당의 재 논의 : 공휴일 전일 업무 시간 이후로부터 처방된 제한항생제는 공휴일 익일까지 처방 가능하도록 전산 변경 원함 => 전산실에서 항생제 처방 시 공휴일 관련하여 자동으로 전산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 토로(공휴일 인식 어려움)

마. 최종 결정 사항 : “승인 전 3일 처방 가능 지침” 유지 & “단, 공휴일은 예외로 한다.”와 관련한 지침 추가 => 연휴가 긴 경우 감염관리실장이 사전에 전산실에 연락을 취하여 처방가능 하도록 조치 시행

 

5. 제항항생제 입력시스템에 대한 고찰

가. 제한항생제 처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신청서 작성을 취소하고 처방을 발행할 수 있음(3일간 처방이 가능하므로) => 신청서가 없을 경우 처방을 할 수 없게 전산 변경하기로 함

나. 처방은 3일간 발행이 가능하므로 3일간 처방을 한 후 이후 불가처리가 되어도 이미 입력된 처방은 삭제되지 않음, 신규처방만 입력이 불가한 상태 => 불가 건에 대하여 의료진 프로그램에 “불가”팝업 공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