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항생제 목록 검토
가. 11개 성분, 16품목(3품목은 중지중)
나. 주사제 : vancomycin(반코신 500mg, 1g), Teicoplanin(타고시드 200mg, 타이코신 200mg, 타이코닌 400mg), Doripenem(피니페넴), Meropenem(메로펜 500mg, 메카펨 1g), Imipenem(프리페넴), Ertapenem(인반즈), Linezolid(자이복스), Tigecycline(타이가실), Colistin(콜리스티메테이트)
다. 경구제 : Vancomycin(반코진), Linezolid(자이복스)
라. 브이펜드 주사 : 10년 소모부진으로 코드중지 상태이나, 2013년 제한항생제 관리를 시작하면서 목록 누락됨. 재 사용시 관리를 위하여 목록 추가하기로 함. 단, 항생제 관리지침에 목록 추가는 인증 이후에 시행
마. 자이복스 정 : 13년 소모부진으로 코드중지되었으나, 2020 결핵진료지침에 다제내성 결핵에 linezolid 300mg 사용을 권고하여 원외로만 사용가능함. 원외 처방약제에 대하여 제한항생제 관리 여부 결정 => 원외 처방의 경우 제한항생제 신청서가 작성되지 않게 되어 있어 논의 불필요. 안건 제외.
2. 제한항생제 사용현황보고
가. 보고기간 : 2019.10~2020.7(10개월간)
나. 승인률 99.1% (2019건 중 2000건 승인, 19건 불가
다. 승인불가 사유(19건 중)
1) restriction of empirical use(경험적 사용제한) : 1건
2) unnecessary use(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 3건
3) incorrect regimen(부적합 항생제 처방) : 3건
4) choice of cheaper or more narrow-spectrum drug : 4건
5) others : 8건
3. 제한항생제 프로그램 변경 보고
가. 문제점 : 코드 중지된 약제를 사용 신청함.
나. 원인 : OCS와 EMR간 연동 문제로 인하여, OCS 코드 중지된 약품도 EMR 제한항생제 신청서에서 신청이 가능함.
다. 해결방안 : 신청한 약품 이외에 EMR 서식에서 약품을 변경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 수정 예정
4. 항생제 관리지침 신설보고
가. “4.4(1) 항생제 사용지침 신설”
나. 지침 구성
1) 항생제의 분류
2) 항생제 사용의 일반적 원칙
3) 제한항생제 관리
4)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관리
5) 항생제 피부 반응시험
6) 피부 반응시험 대상 약제
7) 별첨) 항생제 Skin test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