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항생제 담당의사 변경
김민지,김태균-> 강현욱 감염관리의사로 변경
2 .제한항생제 사용통계 및 과별통계
-별첨자료 참고
3. 제한항생제 중복신청건(요청반복해서 입력)
-원칙: 동일성분의 약품을 동일환자에게 중복신청할 수 없음
* 사용가능기간을 신청일 기준으로 7일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전산팀과 프로그램수정
4. 병동간호단위에서 제한항생제 신청 및 입력시 간호사아이디로 입력해도 되는지 문의
- 제한항생제 신청 및 입력은 의료진만 가능합니다.
5. 감염관리 담당의사 휴가시에 승인요청에 관한 문의
- 제한항생제 승인 가능한 대체의료진은 김민지,김태균 과장으로 정한다.
6. 2017년 10월 연휴기간에는 제한항생제를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 연휴이후에 담당과장이 승인/불가여부 결정
7. 불가된 약품을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처리방법(ex.재검에서 균이 검출)
- 제한항생제 담당과장이 승인으로 변경해주어야 함.
8. 중복신청건과 기타 의료진의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은 강현욱과장이 전산팀과 협의